공개재판

바다에서 연락두절

남친은 대학생이고 나는 N수생인데, 얼마 전 남친이 혼성 동기들과 2박 3일 국내여행을 갔다. 둘째 날 밤까지는 연락이 잘 됐지만, 밤에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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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남친은 대학생이고 나는 N수생인데, 얼마 전 남친이 혼성 동기들과 2박 3일 국내여행을 갔다. 둘째 날 밤까지는 연락이 잘 됐지만, 밤에 5분 정도 통화한 뒤 다음 날 점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게다가 새벽 3시쯤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3번 와 있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학원에 폰을 맡겨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야 남친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연락했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잃어버렸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전날 밤 통화 후 술을 마신 상태로 동기들과 다시 바다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나는 왜 위험한 상황에 굳이 들어갔는지,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고,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남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친은 내가 화난 이유는 연락이 안 돼서인데 왜 바다에 들어간 것까지 뭐라고 하냐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 진술

연락두절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가 뭐라고 잔소리 좀 했을 때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거야?', '내가 계속 미안하다 했잖아 나한테 뭘 바라는데?'와 같은 발언이 더 열받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남자친구의 연락두절과 위험한 행동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표출하나, 남자친구는 연락 문제에 집중하길 원함.

사실관계

남자친구는 동기들과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고, 새벽에 부재중 전화 3통이 남았다. 신청인은 남자친구의 과음 및 위험한 행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고려사항

신청인은 남자친구의 안전에 대한 극도의 걱정과 연락 불가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청인의 질책에 불쾌감을 표현하며 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판단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여행 중 휴대폰 분실 및 연락두절은 신청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위험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점은 분명한 과실이다. 또한, 신청인의 걱정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는 태도는 관계에 좋지 않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의 걱정과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이번 건은 상대방의 소통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쌍방 과실, 관계 회복에 더 노력해야 함.

화해 미션

  1. 바다에 휴대폰 잃어버린 경위를 신청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당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2. 신청인이 걱정했던 마음의 크기만큼, 오늘 상대방에게 '네가 걱정될 때 내 마음이 그랬어'라고 말하며 감정 공유하기
  3. 다음 여행부터는 '비상 연락용 보조 배터리'와 '방수팩'을 반드시 챙기기로 약속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밈(meme)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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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마찌 친구 36764호 2026년 08월 12일

화난건 연락이 안 돼서 오케이
바다에 왜 들어갔냐고 하는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했을까봐 걱정으로 잔소리하는건데 그걸 화로 받아들이는 상대방 잘못.
"계속 미안하다 했잖아" <- 지금 상황을 끝내려고 포장한 미안하지 않은 말. 내가 보기엔 신청자 잘못 없고 무조건 상대방 잘못임
그러게 바다 뛰어들어갈때 같이 휩쓸려가던가 왜 폰만 휩쓸려가노ㅋㅋ 바다 들어간다는 연락자체를 안남겨놓은것도 문제. 빡치면 그만하는게 맞음 나같음 홧병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