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자리

6교시에 공부해야한다고 7교시에 같이 앉자고 약속 한 후 여자친구가 자리를 옮김. 7교시가 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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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6교시에 공부해야한다고 7교시에 같이 앉자고 약속 한 후 여자친구가 자리를 옮김. 7교시가 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음.
여친-나-내가싫어하는친구 순서였음. 내가 자리 옮긴것 때문에 삐짐. 나는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 내 옆자리로 오라했는데 선생님 눈치보인다고 안옴.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옆으로 다시 감.(싫어하는 친구 옆에 앉는걸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음 근데 내 기준에선 여자친구가 나한테 짜증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아니라 함. 그 후에 나도 여자친구한테 삐져서 하교 버스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집을 원래는 데려다준다했는데 안 데려다줌 (어제도 안데려다줬음) 그리고 디엠으로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함.

내 진술

나는 내 친구 싫어하는 마음이 진짜 대학+앞으로의 학교생활이랑도 연관돼있는데 이해 못해주는 여자친구한테 서운했음. 심지어 옆으로 와라, 그리고 안오니까 내가 옆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내는 여자친구한테 많이 서운했음

상대 진술

6교시에 같이 앉아서 게임하겠다고 나를 공부시키더니 갑자기 자리 바꿔서 삐졌음. 하지만 신경질 낸건 상대방 소리가 안들려서 그랬던거고, 상대가 자리를 옮긴 후 그렇게 짜증이 나지 않았음. 그래서 게임에서 채팅으로도 대화했지만, 상대방은 게임에서 나를 안살렸고, 나한테 답장을 하지 않았음. 마지막 교시가 끝난 후 상대방을 기다리고,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등 했지만 상대는 나에게 삐져있었고 아무런 대화에 반응 하지 않음. 그리고 원래 데려다주기로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나를 데려다주지 않음. 그리고 다엠할 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내가 사과를 먼저 함. 하지만 나는 지쳐서 잠애들었고 아침이 됌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6교시에 함께 앉기로 약속했으나, 7교시에 여자친구가 자리를 옮겨 싫어하는 친구 옆에 앉게 된 것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공부시키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 삐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싫어하는 친구 옆에 앉게 된 것에 서운함을 느꼈고, 상대방은 자리를 바꾼 것에 삐졌으나 상대방의 짜증은 소리가 안 들려서였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말을 걸었으나 상대방은 짜증 냈다고 느꼈고, 이후 신청인은 하교 시 데려다주지 않았습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에 중요함에도 여자친구가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자리 변경과 신청인의 반응에 섭섭함을 느꼈으나, 대화 시도에도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지쳤다고 주장합니다.

판단

신청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친구 옆에 앉게 된 상황에 대한 서운함도 이해되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상대방의 섭섭함과 이후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주문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번 일로 삐진 감정을 풀고, 앞으로는 약속과 소통에 더 신중하도록 합니다. 다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함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화해 미션

  1. 싫어하는 친구 옆에 앉게 된 신청인에게 '네 마음 이해해, 근데 내가 갑자기 자리 바꿔서 네가 서운했던 것도 알아'라고 말해주기
  2. 둘만의 은밀한 암호로 '오늘 네 옆자리가 제일 좋아'라고 서로에게 보내기
  3. 오늘 저녁, 가장 먹고 싶은 간식을 서로에게 사주며 '다음엔 자리 싸움 없이 같이 앉자!'라고 웃으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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