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여친의 노출 어디까지?

다들 여자친구의 노출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여자측 - 평소 가슴쪽 파인옷, 딱붙는옷 선호 무릎기준 위에 있는 치마 선호 남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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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다들 여자친구의 노출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여자측 - 평소 가슴쪽 파인옷, 딱붙는옷 선호
무릎기준 위에 있는 치마 선호
남자측 - 반팔까지 허용, 비치는것도 안됨
발목까지 오는 긴치마 선호

내 진술

1. 브이넥 가능?
2. 어깨 보이는옷 가능?
3. 나시에 겉옷 가능?
4. 가슴골 보이는옷 가능?
5. 오프숄더 가능?
6. 딱 붙는옷 가능?
7. 속옷 비치는 옷 가능??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연인 간 의복 노출 범위에 대한 상반된 기준이 충돌한다. 서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복장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브이넥, 오프숄더, 나시, 노출이 있는 옷, 짧은 치마 등 자신에게 허용되는 복장 범위를 넓게 생각한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복장 범위에 대해 반팔 외에는 비치는 옷이나 긴 치마를 선호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려사항

서로의 취향과 편안함을 존중하는 것은 연인 관계의 기본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장 규제를 하려는 시도는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각자의 기준을 명확히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판단

더 큰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상대방의 진술이 아직 없어 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잠정 판단한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보수적인 성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복장 기준을 강요하려 했으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문

본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본 사건은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

화해 미션

  1. 오늘 당장, 상대방이 평소 입는 옷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칭찬해주기
  2.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괜찮냐'고 묻기 전, '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는 어때?'라고 먼저 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대화 시작하기
  3. 다음 데이트 때, 상대방이 고른 옷을 입고 나가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 주고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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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마찌 친구 7268호 2026년 06월 13일

전부 가능

마찌 친구 7268호 2026년 06월 13일

남자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어?

마찌 친구 7350호 2026년 06월 13일

1~6 가능, 7은 얼마나 적나라하냐, 어떤 속옷이 비치느냐에 따라 다름

마찌 친구 7050호 2026년 06월 13일

남친분이 좀 빡빡하네요

마찌 친구 7557호 2026년 06월 14일

싫어할순 있는데 여친이라고 해서 아예 못입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이 적절한 합의를 보는게 제일.. 여자분이 너무 남친 말 안듣는 것도 남친 신경 안쓰고 무시하는거라고 생각해요

마찌 친구 1261호 2026년 06월 15일

제여자친구는 가슴골 보이거나 엎으면 안에가 훤히 보일정도 되는 나시 반팔티 또는 옷이 얇아 안에 속옷이 다 보일정도의 옷을 입는데 그냥 체념하세요 조심하라고 말은하는데 알겠다해도 썩 맘에 들진않아서 제가 수시로 보면서 챙겨줍니다..

마찌 친구 13507호 2026년 07월 07일

안그래도 7월인데 글만봐도 더워죽겠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