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상대방의 친구가 전교 회장에 출마하게 됨. 러닝메이트 제도이기 때문에 전교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여후배도 같은 기호 번호에 들어감. 그래서 상대방은 그 기호의 선거 홍보를 도와주다가 여후배와 친해짐.
사건: 본인은 사건 당일 정말 아파서 수액을 1시간 이상 맞음. 하지만 만나기로 했던 날이기에 아픔을 감수하고도 상대방을 만나러 나감. 하지만 만났을 때 여후배가 상대방의 스토리에 댓글을 달며 장난을 쳤고, 상대방은 본인의 앞에서 여후배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선 연락을 함. 본인은 그 후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음. 하지만 다음 날 본인은 그 사건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같아서 이야기하게 됨. 나는 참고로 싸울 당시에 그 여후배는 평소 모든 남자에게 그러고 다닌다는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들었음. 하지만 상대방과 여후배는 상대방의 전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등 이미 연락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알게 됨. 그것을 따지자 상대방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다가 갑자기 지친다고 이별을 통보함.
그 후 본인은 이별했음에도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상대의 잘못 사과를 받지 못했고 유사 가스라이팅, 거의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음 알고보니 상대방은 며칠 전 그 여후배와 친해지고 싶다고 발언함
내 진술
분명 내 잘못이 없는데 헤어진 후 본인만 노력했다는 식으로 발언함. 데이트 코스도 내가 짜고 100일 준비도 내가 했었음. 본인 잘못으로 헤어져놓고 마지막에 사과는 내가 했음. 심지어 그 사과는 받아주지도 않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상대방이 아픈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별 통보의 빌미로 삼았다. 상대방은 이별 통보 후에도 신청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팠음에도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다. 이후 신청인이 이를 문제 삼자 상대방은 이별을 통보했고, 관계 회복 시도에도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며 관계를 정리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자신의 아픔에도 상대방을 만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연락에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은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이별을 통보했다.
판단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 신청인이 아픈 와중에도 상대를 만나러 간 점, 그 후 서운함을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관계의 피로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함께 상처 주는 말을 한 점은 명백한 과실이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청인이 겪었을 상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지만,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긴다.
화해 미션
- 상대방이 여후배와 연락할 때 느꼈던 신청인의 서운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그때 느꼈을 감정을 햄스터처럼 콕 집어 말해주기
- 이별 통보 직전, 신청인이 느꼈던 '피로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신청인에게 10분 이상 차분히 설명하기
- 서로가 생각하는 '연인 사이 연락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들어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약속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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