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상사가 저질스러운 농담하는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라는 남친

남친이랑 저랑 그 직장상사는 같은 회사이고 술자리에서 제가 알러지가 올라와서(그 때는 무슨 병인지 몰랐음) 기도가 막혀서 음식이 잘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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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남친이랑 저랑 그 직장상사는 같은 회사이고 술자리에서 제가 알러지가 올라와서(그 때는 무슨 병인지 몰랐음) 기도가 막혀서 음식이 잘 안 들어가고 조금만 먹어도 토 나올 거 같다고 하자 본부장님이 웃으면서 어? 그거 성병증상인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친한테 자기 어디 이상한데 다녀왔어??라고 불쾌한 티를 내니까 직장상사분이 ㅇㅇ씨는 아직도 농담구분이 안가요??라고 하시고 남친은 그만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는데 성병 증상이 아닌데 성병 증상이라며 농담을 한게 상처를 받았고 그 농담 자체가 저질스럽고 무례한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친은 원래 50대 사람들이 그런 농담 좋아하고 자주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농담이다 그 사람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그러한 언행을 하는게 싫고 상처 받았다고 말했을뿐인데 저에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함부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별것도 아닌걸로 상처 받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게 잘못됐나요?

내 진술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제편에서 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늘 말합니다 혼자가 된 기분이에요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이 직장 상사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상처받았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청인을 예민하게 몰아갔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직장 술자리에서 특정 질병 증상으로 오해받는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으나, 상대방은 이를 50대 문화의 농담으로 치부하며 신청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과 무례한 농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음을 주장한다. 상대방은 직장 내 문화와 농담의 관용성을 근거로 신청인의 반응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감정적 고통을 경시한 점이 참작된다.

판단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직장 내 문화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명백한 불쾌감과 상처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예민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신청인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문

신청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예민하다고 몰아간 책임을 물어,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상처가 된 직장 상사의 농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신청인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라. 또한, 신청인의 편에서 직장 상사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라. 이 판결로 쌍방의 관계 회복을 명한다.

화해 미션

  1. 오늘 당장, 직장 상사의 농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쾌하고 서운했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느꼈던 감정을 상대방에게 차분히 다시 설명하기
  2. 상대방과 함께 '성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각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 갖기
  3. 앞으로 직장 내에서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농담을 듣게 되면, 바로 옆에서 '야, 그거 좀 그렇다'라고 툭 치며 윙크하는 짓궂은 미션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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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마찌 친구 45976호 2026년 07월 24일

여친말 공감해주거나 편들어주기가 싫나? 그리고 여자면 모두가 싫어할 말인데

마찌 친구 46813호 2026년 07월 24일

ㅁㅊ 이건 남친도 화나야 하는 언행인데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