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허니의 인스타 좋아요 사건

허니는 최근 여자들(똥선민, 대하은, 춘 등)의 인스타 피드 셀카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쮸디의 입장에서는 "근사해요, 꽤괜이에요"가 아니라…

내마리마찌 이미지

사건 요약

허니는 최근 여자들(똥선민, 대하은, 춘 등)의 인스타 피드 셀카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쮸디의 입장에서는 "근사해요, 꽤괜이에요"가 아니라 하트 좋아요>< 이런느낌이라 별로라고 생각했당(사실 그냥 질투나)

내 진술

다른여자한테 관심주는것 같아서 질투가 났다
허니의 관심은 오직 쮸디한테만 줄 수 있어!
쮸디만 이뻐하란 말이야!!
내마리마찌?

상대 진술

좋아요는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피드를 보고 습관적으로 누르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DM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없어. 단순한 ‘좋아요’ 하나만으로 특별한 감정이나 의도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

또한 학과 사람의 게시물은 알고리즘이나 팔로우 관계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것은 SNS의 일반적인 이용 행태 중 하나이고

내가 쮸디에게 애정을 소홀히 했거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현재 이 사건이 재판까지 올 정도로 여자친구를 신경 쓰고 있으며, 변론까지 준비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지..

따라서 본 사건은 ‘뻘짓‘이 아닌 ‘무의식적인 SNS 습관’으로 판단해 주길 요청하는 바이야.😻

허니는 앞으로 쮸디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더욱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AI 판결 결과

쟁점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의 표현인지에 대한 해석이 충돌한다.

사실관계

상대방은 타인의 인스타 피드에 '좋아요'를 눌렀고, 신청인은 이를 질투심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상대방은 댓글이나 DM 등 지속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상대방의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기를 바라며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은 SNS의 일반적인 이용 행태이며, 애정 소홀의 증거는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상대방의 '좋아요'가 무의식적인 SNS 습관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백히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꼈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앞으로 신청인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SNS 활동 시 더욱 신중을 기하며, 신청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허니의 인스타 좋아요 사건'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한다. 더불어,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서로의 SNS 이용 방식과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본 사건에 대한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

화해 미션

  1. 인스타 좋아요 누른 여자 3명, 댓글이나 DM 없이 '순간의 찰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샷 올리기
  2. 상대방의 '좋아요' 행동이 '무의식적 SNS 습관'이었다는 것을 햄스터 판사 앞에서 3가지 근거로 설명하고, 신청인이 왜 서운했는지 햄스터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기
  3. 앞으로는 '무의식적 SNS 습관' 대신 '의식적 쮸디 바라기'가 되겠다며, 쮸디에게만 보내는 하트 이모티콘 100개 챌린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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