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기분나쁜게 이상한건지

오전에 강아지 병원 갔다가 강아지 데리고 쭉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집 가서 자기로 새벽부터 계획했어 병원,밥까지 하고 카페 갔는데 지난번 같이…

내마리마찌 이미지

사건 요약

오전에 강아지 병원 갔다가 강아지 데리고 쭉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집 가서 자기로 새벽부터 계획했어
병원,밥까지 하고 카페 갔는데 지난번 같이 갔던데더라고 나는 도착할때까지 어디인지 몰랐어 남친이 찾아 본 카페라서.
애견 되는거 맞나 혹시 몰라 주차하면서 검색했더니 애견동반은 실내이용불가 야외만 가능하더라고
날도 덥고 이미 땀 뻘뻘 흘리고 지친상태라 야외는 더울거같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겠녜
그래도 난 너무 힘들거같다했고 남친이 바로
“그럼 @@카페도 있다” 해서 그럼 거기로 가자 했지
그랬더니 남친이 “마음대로 하세요,아니면 날도 더운데 테이크아웃해서 집 가도 되고” 라는거야
여기서 기분이 확 나빠진게 카페는 가기로 했던거고자기가 @@카페도 있다 선택지를 줘놓고 바로 가자니까 왜 비꼬는거같지; 그래도 나름 생각한게 <남친은 이 카페가 가고 싶었고 이미 왔는데 내가 다른곳 가자해서 그게 좀 기분 나뻐서 이런식으로 말한걸까 &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은말인가>
근데 난 평소에도 남친이 말할때 단어선택이 맘에 안들었던적이 몇번 있었어서 말 해야겠다 싶어 물어봤지 그랬더니 생각 없이 뱉은 말이래. 그래서 내가 그런부분은 말투를 고쳐달라했는데 내가 예민하대

내 진술

내가 저 상황에 저 말때문에 기분나쁜게 이상한걸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새로운 카페를 가려던 신청인의 제안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한 것이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엇갈린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강아지와 함께 병원, 식사, 카페 일정을 계획했으나, 예약된 카페가 애견 동반 실외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신청인이 힘들어하자 상대방은 다른 카페를 제안했으나, 신청인의 수락 의사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해 갈등이 시작되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더위에 지쳐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투에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은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만 또는 별다른 의도 없이 말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판단

상대방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발언은 신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분명한 소통 과실이다. 신청인 역시 상대방의 의도를 더 확인하려 하기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여 갈등을 키웠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투로 인해 신청인이 더 큰 서운함을 느꼈음을 인정한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 '마음대로 하세요'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청인 역시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1.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며, 상대방에게 느꼈던 서운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2. 오늘 저녁, 함께 강아지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말뜻을 오해했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3. 서로에게 '오늘 당신의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웃게 했어요'라고 칭찬하며 애정 표현하기

다른 연애 갈등 판결

댓글 2개

마찌 친구 41363호 2026년 07월 27일

남친은 자기가 가자고했던곳인데 더워서 다른카페 가자고 한게 맘에 안든 모양인데 다른표현도 있었을텐데 저런식으로 나온건 남친분 과실이네요 .

마찌 친구 48724호 2026년 07월 27일

ㅋㅋㅋㅋㅋㅋ 상대방 왜이렇게 꼬여있음. 간단한 문제인데. 여름이니까 더운게 일반적인거고 실내 카페 찾는게 당연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