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0개월째 동거중인 커플이에요
어제 남자친구가 회사 동료들과 술약속이 있었는데
평택에 가기로했다고 하길래
우리집은 천안이고 , 회사도 천안인데 웬 평택이냐고
물었더니 4명 중 한명은 오산, 다른 한명은 수원
다른 한명은 평택이라 중간지점으로 정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술마시고 어떻게 오려고하냐하니
지하철 막차타고 오겠다더라구요 그래서 늦지않게 시간 잘 보고 재미있게 놀다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뒤에 막차시간도 알아보고 알려주고, 조심히오라고했는데 막차시간 40분 전에 술이 부족한것같다는둥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럼 집에 오지말고 더 마시라니까
조금 있다가 갈거라고 하더라구요 ?
그러다 제가 열한시 반쯤 잠들었는데
일어나니 새벽 2시가 넘은거에요
집에 안들어왓길래 카톡 확인해보니까
연락은 열두시반에 준코왓다고 온 사진 하나더라고요 ?
두시 넘엇길래 바로 전화해서 뭐하냐고햇더니
준코왓다면서 이제 곧 갈거라는거에요
차 다 끊겼는데 어떻게 올거냐니까 택시 타고온데요
그러라고 하고 끊었는데
저는 귀가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안기다릴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상대는 잠든 것 같아서 말 안했다는데
제가 화나고 서운한게 이상한건가요 ?
내 진술
최근 한달내에 한주 빼고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동료와 술마시고 온 뒤 주사 부림
술마시는건 괜찮은데 적당히 마셨음 좋겠다고
취해서 주사 부리는거 싫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술에 취해 귀가
어제는 천안까지 가서 술 마시겠다하기에
차 시간만 잘 지켜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않음
심지어 막차 시간 알아보고 알려줄 때 까지도
못탈 것 같다, 늦는다, 더 놀고싶다 이야기하지않음
새벽 두시 넘어 자다 깬 내가 전화하니 그제야 귀가함
이 과정에서 택시비로 6만원 지출함
자기 잘못한거 없다고 뻔뻔하게 행동함
저는 이런 이유들로 화가나고 , 서운한 상황입니다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귀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와, 늦을 경우 미리 연락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료들과의 술자리 후 늦게 귀가하고, 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닿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피신청인은 잠든 신청인을 위해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미리 연락해주길 바랐으나, 피신청인은 잠든 상대방을 배려하여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귀가 시간을 넘긴 점, 늦어질 경우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은 분명한 과실입니다.
판단
피신청인은 약속된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어질 경우 미리 연락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서운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서운함을 안겨주었는지 인지해야 합니다.
주문
피신청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서운함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피신청인의 귀가 시간 관리 소홀과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므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해 미션
- 피신청인은 오늘 밤, 천안-평택 간 택시비 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늦어서 미안하고, 다음부턴 꼭 미리 연락할게'라고 말하세요.
- 두 사람은 이번 주 금요일, '평택-수원-오산' 대신 '천안 시내'에서 중간 지점을 정해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때, 귀가 시간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하고 서로에게 확인해 주세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신청인이 좋아하는 간식과 함께 '너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이제 절대 늦지 않을게'라고 적힌 손편지를 건네세요.

경제권을 합치지 않았다면 택시비로 쓴 6만 원은 신청인이 간섭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은 아무리 그래도 연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봄
내 애인이 내가 이렇게까지 자주 마시고 취하는 게 싫다는데도 바락바락 우기면서 음주를 해야겠다면 연애를 관두셔야지
동거인 걱정 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