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본가에 간다 통보

제목 : 본가에 간다고 통보 연애기간 약5개월 1.작성자는 자취, 애인은 본가 2.연애초부터 애인이 작성자집에서 출퇴근함(상호합의) 3.연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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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제목 : 본가에 간다고 통보
연애기간 약5개월
1.작성자는 자취, 애인은 본가
2.연애초부터 애인이 작성자집에서 출퇴근함(상호합의)
3.연애초는 필요시 본가에 들렀음(아예 안가는게 아님)
4.싸우거나 애인이 기분따라 오기싫으면 통보하고 본가에서 잠
5.애인부모님:결혼한건 아니니 본가에 자주와라.
애인과 합의해서 한달1~2번 정함
6.정한 이후도 싸우면 본가가서 잤음
7.부모님이랑 식사하고온다하면 다 보내줬음
8.어제퇴근후 애인이 집에와서 술마시느라 대화 못함
9.오늘 아침에서야 내일 본가간다고 통보. 싸움

작성자 논점:합의해서 정한거보다 집을 너무 자주간다. 글고 왜 통보하냐
애인 논점:내가 가겠다는데 죽을죄도 아니고 이렇게 잡혀살거면 결혼안한다.

(참고로 저,상대방 부모님 모두 결혼생각으로 같이 지내는것 알고 계시고, 올 말쯤에 이사도 예정되있습니다.)

내 진술

본인이 화난 요점은
한달에 한번두번 횟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일과에 잔업이 있어 늦게 퇴근하면 밤9시에 집에 옵니다.
제가 해주는 밥을 좋아해서 제가 자주 밥을 해주고 있구요,
만약 잔업하는날이면 같이 식사는 못합니다.
주에 서너번 잔업을 하는데 하필 저 얘기를 하고 가겠다는날이
잔업이 없었고 같이 밥 먹을 생각에 들떠있다가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들으니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상대한테 하는 과정에
상대방은 '자기가 가족이랑(부모님)밥 먹고 오는게 죄도 아닌데 왜 사과를 하고 미안해해야하냐' 이 말이 제가 화난 요점입니다.
(쌍방 가족이 같이 지내는거 알고, 결혼생각으로 올 말쯤에는 집도 합치기로 했습니다.)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상대방이 본가에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자신의 가족 방문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느낀다.

사실관계

양측은 연애 초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주로 생활하며, 상대방의 본가 방문은 한 달 1~2회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된 횟수 외에도 싸움이나 기분에 따라 본가에 방문했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잦은 방문과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 서운함을 느낀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상대방의 잔업으로 인해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어 서운함을 느꼈다. 상대방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죄가 아니며, 자신의 방문을 통제하려는 듯한 신청인의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본가 방문과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신청인과의 합의된 횟수를 넘어서는 방문은 신청인에게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 일방적인 통보는 갈등을 증폭시켰다. 상대방이 가족 방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나, 연인 관계에서의 소통과 배려는 필수적이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이 준비한 저녁 식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 본가 방문 시에는 최소 하루 전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또한, 신청인은 상대방의 가족 방문을 존중하되, 방문 횟수와 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한다.

본 판결은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과실을 명확히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화해 미션

  1. 상대방은 신청인이 차린 저녁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너랑 밥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본가 간다고 해서 너무 서운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라.
  2. 두 사람은 각자 '내가 왜 서운했는지'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씩 말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음을 확인하라.
  3. 앞으로 본가 방문 전,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몇 시쯤 본가 다녀올게!'라며 웃음꽃 피는 통보를 하도록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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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마찌 친구 9678호 2026년 06월 24일

같이 지내는 거면 일정 공유를 미리 해줘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싸우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본가에 가서 잔다는 게 마이너스 .. 회피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작성자가 느낄 감정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마찌 친구 7586호 2026년 06월 24일

이기적… 숙소도 아니고 가고싶을때가고 말도없이 본가가서 괜히 신청자분 눈치보이게하고 노답..

마찌 친구 8632호 2026년 06월 24일

상대방이 회피형 이신가요? 가족과 약속은 몰라도 싸울 때 마다 자기 기분 따라서 본가에 가는게 자기 집인데 왜 허락 받아야 하냐는 적반하장이 1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가게 되면 상대방은 눈치만 볼거고 그러는데 자기가 판을 다 꾸려놨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잘못을 하던 안 하던간에 관계에서 좀 풀고 본가를 가든 해야하는데 지 기분이 나쁘고 싸웠다는 이유로 본가를 전전하는거면 결혼해도 똑같을 겁니다. 결혼 할 생각 없다고 상대가 그러는데 차라리 결혼 말고 연애만 하다가 정리하세요. 저도 상대가 지 기분 나쁘고 싸웠다고 동거중에 본집 가고 짐싸서 나간게 여러번 이였거든요 그럴때 마다 눈칫밥은 제가 먹더라구요. 결혼해도 의미 없을 거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마찌 친구 3954호 2026년 06월 24일

헤어져 짝! 헤어져 짝!
노답이네요. 상대방이 매우 심한 기분파에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