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외박 허락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까지 마심 ) 난 자고 있었는데 허락도 없이 그냥 회사사람 여자친구 자취집에서 회사사람 3명이랑 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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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까지 마심 )
난 자고 있었는데 허락도 없이 그냥 회사사람 여자친구 자취집에서 회사사람 3명이랑 잠 나보곤 그 여자친구는 없었다는데
내가 깨어있을 땐 그 집에서 잔다는 말 없다가 나 자고 나서 그렇게 통보식으로 올리면 어캄? 대충 사진 한 장 보내고 여기 왔어 이 통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내 진술

미리 물어보고 하면 허락 해주는 건데
회사 사람 여자친구 집에서 왜 자는지도 모르겠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연애 갈등 판결

댓글 1개

마찌 친구 48674호 2026년 07월 28일

늦게까지 술마신건 잘못
(일이힘드니까 회사사람 직장동료라면 회포푼다고 마신거는 어느정도 정상참작 가능 )
작성자 말에 모순이있음
모순1
미리물어봐라 허락해준다??
4시까지 술마실줄 몰랐을거고 분위기때문에 흘러간거 어떻게 미리 예측함

모순2
통보식 사진 보내면 어떻게함??
모순1처럼 4시까지 마시다보니 정신붙잡기도 벅찰때 이왕 이렇게된거 옆 동료친구가 비워진 여친집에서 자자했을거라 예측
그 상황에서 알려줄수있는게 카톡 보고인데 사진까지보내면서 신뢰성까지 높임 그것 말고는 방법없을거라생각됨
(만약 새벽 3시50분정도까지 깨어있었고 연락주고받는중이였다
그럼 모순아님 12시나 새벽1시쯤 잠들면 모순o)

남친 늦게까지 술마신것 이외에
몇명 누구랑마시는지 보고했나 ○
귀가보고했나 ○
술마시고 허튼곳에 돈쓰며 외박했나 ×(공짜로 숙박해결)
결론 4시까지 마신건 잘못이지만 귀가보고 및 합리적숙박해결 인정으로인한 과실비율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