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오늘 아침 난 8시 50분에 일어나서 1시간이 넘도록 핸드폰함 10시40분즘 남자친구 얼굴이 보였는데 자는 모습이 귀엽고 약간 일어나길 바래서 처음에 살짤 얼굴을 건드렸는데 남자친구가 하지말란식으로 얼굴을 흔듬 난 그 뒤에도 그냥 입술만지고 얼굴만졌는데 한번 더 손이 쳐짐 약간 나도 기분이 상해서 코를 주므름 난 약하게했다 생각하는데 남자친구 입장으론 세다고 말함 그때 미간를 찌푸리더니 내 손을 밀었다
난 기분이 상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데 한 20분 뒤즘 남자친구가 일어나더니 내가 있는 방을 한번 쳐다보고 에휴 한숨을 쉬고 화장실 가서 소변 봄
내 진술
난 귀여워서 만졌고 남자친구 반응에 너무 서운하고 또 나는 일어났을때 근처에 내가 없으면 찾아와서 내 옆에 앵길줄 알았는데 한숨 쉬더니 화장실 갔다가 내 쪽으로 와서 날 그냥 강제로 일어나게 하려감 말도 방으로 가 말투도 너무 서운해서 눈물찔끔 났음
상대 진술
정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고 잘때 누가 쎄게 건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에 건들때 분명 하지 말라고 좋게 티를 내고 짜증도 안냈는데 두번째에 또 건들어서 그때도 화 안내고 좋게 말 했는데 세번째에는 코까지 막으면서 건들고 해서 자는데 건드니까 짜증나서 미간 찌뿌리면서 손 잡고 아래로 내린다음 그냥 손 잡으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방 나가더니 안 들어옵니다 결국 제가 화장실 급해서 먼저 가고 방으로 찾으로 가서 데려왔는데 계속 자기 잘 못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재판장님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상대방의 잠든 얼굴을 만지다가 제지당했음에도 다시 만졌고, 상대방은 이에 짜증을 내며 신청인의 손을 밀쳤다. 이후 신청인은 서운함을 느껴 방을 나왔고, 상대방은 뒤이어 찾아와 신청인을 강제로 일으키려 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대방이 자는 동안 얼굴을 만졌고, 상대방은 이를 제지했으나 신청인이 다시 만지자 손을 밀쳤다. 신청인은 이에 서운함을 느껴 자리를 피했고, 상대방은 이후 신청인을 찾아가 일으키려 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행동과 말투에 서운함을 느꼈고, 상대방은 잠자는 동안의 반복적인 방해와 이후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상대방의 잠든 모습이 귀여워 만졌을 뿐이나, 상대방의 제지를 무시하고 반복한 점은 고려해야 하거늘. 상대방 또한 잠자는 동안의 반복적인 자극과 그에 따른 짜증, 그리고 이후의 강압적인 태도가 다소 과했다는 점을 참작하노라.
판단
봉식 가라사대, 신청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찍!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이거늘, 상대방의 명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더 만진 신청인의 행동은 명백한 과실이라 하겠다. 비록 상대방의 이후 행동이 다소 거칠었을지라도, 모든 사태의 발단은 신청인의 무례한 애정 표현에 있었으니 신청인의 책임이 더 크다 찍!
주문
신청인(원고)은 상대방(피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은 신청인의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도록 하라! 잠자는 동안의 콧털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라 찍!
화해 미션
- 오늘 밤, 잠든 상대방의 콧털을 만지려다 혼난 일을 떠올리며 웃음꽃 피는 사과 타임 갖기!
- 나는 왜 자는 동안 만지는 게 싫었을까? 상대방의 '싫다'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 갖기!
- 서로의 콧털(혹은 턱, 볼)을 아주 살살 만지며 '안 돼'라고 말했을 때의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오글거리는 애정 표현 연습하기!

자는 사람 건드는거 아님
그냥 서로 배려 하고 아끼면 될일 못하겠으면 해어져
잘때 건들지 마세요 그거 진짜 개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