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아침 직장통화사건

오늘 아침 10시경, 여자는 출근 준비를 위해 먼저 씻으러 갔고 당시 남자가 일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씻고 준비하는 동안 직원에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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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오늘 아침 10시경,
여자는 출근 준비를 위해 먼저 씻으러 갔고 당시 남자가 일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씻고 준비하는 동안 직원에게 업무전화가 와 통화를 계속했고,

침대 옆 화장대에서 화장할 때도 통화중.
하지만 남자는 다시 잠든 상태였고,
통화 소리에 잠이 깨 3~4번 참다가
“전화 좀!”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자는 급히 통화를 종료한 뒤
“업무전화 중인데 그렇게 소리치는 게 맞냐.
조용히 불러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배려 없이 크게 통화해서 잠을 깼고, 참다가 말한 건데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욕설까지 나왔다.

여자 역시 “자는 줄 몰랐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화내는 식으로 말한 건 잘못 아니냐”며 맞섰다.

결국 남자는 ‘먼저 시끄럽게 한 여자가 원인 제공했으니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좋게 요청했다면 바로 사과했겠지만 공격적인 대응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내 진술

업무전화도중에 직원이 들리게끔 전화좀 하고 소리친것, 조용히 여자만들리게 얘기할수도있었는데 감정적으로한것에 기분이나쁨. 끊고나서도 여자의말은 무시한채 무지성 미안하다고하라고강요함. 그러면서 여자보고 이기적이다 배려없다고한게기분나빠서사과안함. 남자는니가싸움의원인제공과시작을해놓고나보고사과하라하냐하고 상대방을배려하지않고시끄럽게통화해서잠못자게해놓고사과안하고적반하장으로나오냐는입장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아침 통화 소리 때문에 잠이 깬 상대방이 언성을 높였고, 신청인은 업무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의 대응 방식에 대해 다투고 있어.

사실관계

신청인은 씻고 준비하는 동안 업무 통화를 했고, 상대방은 통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해. 신청인은 조용히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은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배려 없이 크게 통화해서 참다가 말한 건데 왜 사과하지 않냐고 주장해.

고려사항

신청인은 업무상 통화라 불가피했고, 상대방은 잠을 자고 있었기에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껴 속상했구나.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해보자.

판단

업무 통화 중이었던 신청인도, 잠을 자다 소리에 깬 상대방도 각자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 다만, 잠을 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잠을 깬 상대방이 바로 언성을 높인 점 모두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야.

주문

이번 아침 통화 소동,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웃어보자!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1. 오늘 아침, 신청인이 통화할 때 상대방은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이야기해줘'라고 속삭여보기
  2. 각자 '상대방의 통화 소리에 잠 깼을 때', '업무 통화 중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편지로 써서 교환해보기
  3. 오늘 저녁, 서로에게 '오늘 당신 때문에 웃었던 순간'을 하나씩 이야기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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