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남자친구랑 동거하고있고
남자친구는 주말 근무를 격주로 함
아침7시에 일어나야하는데 30분에 보통 출발함
그 사이에 알람이 5개정도 있음
오늘은 일을 쉬는날인데 알람이 계속 울리는거임
남친은 못듣고 자고 나만 계속 깨는데
내가 자다깨서 남친보고 알람끄라고함
휴대폰이 남친쪽에 있음 나도 주말에는 푹자고싶은데 너무 짜증이나서 니가 일쉬는 날에는 전날에 꺼놓고 잤어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그냥 깬사람이 일어나서 끄면되는걸 왜 이렇게 짜증내냐고 하니까,
내가 당연히 끌수도 있는데 그건 나의 배려 아니냐
니 알람이고 니가 설정해논거에 내가 계속 깨면 니가 미안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나보고 그냥 끄면되지 왜이렇게 지랄떠냐고 정신병자냐고함
누가 잘못임?
내 진술
평일에 똑같이 일하고와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지가 설정해놓은거에 내가 깼으면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하는건 아닌가 왜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짜증낸지 어이가 없음
상대 진술
상대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AI 판결 결과
쟁점
신청인은 상대방의 알람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깬 것에 대해, 상대방이 주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전날 알람을 꺼두는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알람을 끈 사람이 일어나 끄면 되는 것을 왜 짜증내냐며 신청인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대방의 알람으로 인해 잠에서 깼고,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이 알람을 끄면 될 일을 가지고 짜증을 낸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상대방의 주말 근무 여부와 알람 설정 시간 및 개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려사항
신청인은 평일 근무 후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싶었으나 알람 소리로 방해받아 짜증이 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신청인의 짜증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한 점을 참작합니다.
판단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 자신의 알람으로 인해 잠에서 깬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한 점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신청인 역시 알람을 끄면 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짜증을 표현한 부분은 있으나, 상대방의 언어적 공격에 비하면 책임의 경중이 가볍습니다.
주문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정신병자'라는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상대방의 알람으로 인해 신청인이 깨는 일이 없도록 주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전날 미리 알람을 끄거나 조용히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한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사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알람 문제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한다. 쌍방 소통 과실, 회복 가능성 높음.
화해 미션
-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정신병자’ 발언에 대해 진심을 담아 '알람 끄기 귀찮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하기
- 오늘 당장, 상대방이 평소 사용하는 알람 소리 3가지 중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신청인에게 물어보고, 다음 주말 근무 없는 날엔 해당 알람을 미리 꺼두기
- 서로의 알람 설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가 깰 때 가장 서운했던 순간'과 '상대방이 알람 때문에 늦잠 잘까 봐 불안했던 순간'을 공유하고 웃으며 넘어가기

같이사는 사람에대한 배려가없네